국가청소년위원회는 23일 버스교통할인카드의 ‘청소년입니다.’ 안내가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없애기로 서울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안내방송이 ‘인권침해’라는 비슷한 민원이 제기됐다.<서울신문 5월10일자 13면 보도>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소년 신분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서도 운전자가 할인대상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이르면 7월부터 버스에 보급할 계획이다.
청소년위원회는 또 서울시 외에 버스교통할인카드를 사용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청소년입니다.’라는 교통카드 할인 안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은 “일반 청소년들과 생활리듬이 다른 소수 계층의 청소년들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신분이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소수의 인권이라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