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0일 정례회를 열고 의원의 연봉을 6804만원으로 정한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해 표결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신설된 월정수당은 417만원, 의정활동비는 종전대로 150만원으로 시의원 연봉은 6804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의원의 의정비가 지나치게 높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었다.
시의회는 의원이 자기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