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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평가제도 공직 내부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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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가 미흡했다.”(진영곤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

“과거 정부의 평가제도는 하향식 중복평가로 신뢰성이 낮아 정책·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하지 못했다.”(송재기 국무조정실 심사평가1심의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업무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내 평가 및 성과관리 책임자들이 ‘자기반성’의 글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진 본부장과 송 심의관은 감사원이 2일 창간한 계간 ‘평가리뷰’ 여름호에 실린 특집 ‘공공부문 평가의 현주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심의관은 기존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평가가 개별적, 중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꼽았다. 예컨대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 정보통신부의 정보화평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평가, 행정자치부의 혁신평가,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 등 10개 이상의 평가제도가 운영됐다는 것이다.

또 평가가 평가기관에 의해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평가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심의관은 “피평가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돼 정책개발 여력을 소진시킨다.”면서 “평가결과도 정책과 예산, 인사 등 성과관리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 지난 3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개선을 추진중”이라면서 “앞으로 평가기관간 협력으로 통합적인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각 부처의 자체 평가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본부장은 “공공부문은 성과보다 투입 중심으로 절차와 규정 등에 의한 통제가 이뤄져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가 미흡했다.”면서 “투입이 아닌 성과와 책임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본부장은 재정사업평가에서 드러난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시행 이전 경제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01년 국가기록물보전서고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우선 499억원을 책정한 뒤 2003년에 1558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광주첨단산업도로 사업도 당초 498억원에서 1287억원으로 늘어났다.

진 본부장은 “각 부처가 500억원 미만으로 신규사업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추정사업비가 증가할 것이 명백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면서 “또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한다면 재정페널티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7-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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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