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다세대·생활주택으로 다양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서남권 ‘극한 폭우’에 침수취약지 살핀 진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 첫삽…교통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야간·빗길도 안전하게”… 태양광 LED 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병역미필자 ‘해외여행 자유롭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도 당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의사’도 등장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2006년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법령개정 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18∼35세 남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으나, 이 가운데 24세 이하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18∼35세 병역미필자는 130만명으로,24세 이하는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 귀국신고 의무도 폐지되며, 병역을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 전직 제한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택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됐던 외국의료인 면허소지자도 국내 의료기관에 소속하면 동일 국적·언어권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7-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년 전 약속 지킨

이달 선생 장녀 이소심 여사 등 19명 초청 1년 전 충칭 임시정부에서 초청 약속 지켜져

“LH 손잡고 주거 환경 혁신”… 정비사업 가속도

성북구·LH, 사업 신속 추진 협약

종로,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 지정

박은영 교수 보유자 인정서 수여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 봉사단체… 은평 ‘은플루언서’

구·대한적십자사 협력… 결성식 인도주의 활동·전문 교육 지원 나눔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