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병역미필자 ‘해외여행 자유롭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도 당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의사’도 등장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2006년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법령개정 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18∼35세 남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으나, 이 가운데 24세 이하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18∼35세 병역미필자는 130만명으로,24세 이하는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 귀국신고 의무도 폐지되며, 병역을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 전직 제한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택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됐던 외국의료인 면허소지자도 국내 의료기관에 소속하면 동일 국적·언어권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7-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