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26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도시계획 행정에 도전장을 던졌다.
1일 서울시와 노원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에 비해 용적률과 층고 규제를 강화한 것은 부당하다.’며 개정을 건의했다.
●도시계획조례가 어떻길래…
현행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250%로 정하고 있다. 요체는 이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규정에 맞춰 200∼3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의 경우 국토계획법은 제1,2,3종 구분없이 상한선을 500%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1종 100∼200%,2종 150∼250%,3종 200∼300%로 각각 낮춰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도 1종 150% 이하,2종 200% 이하,3종 250%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시계획 행정에서는 20∼30%포인트 가량 낮게 운용되고 있다는 게 이 구청장의 주장이다.
그는 따라서 “1종 200% 이하,2종 250% 이하,3종 300% 이하로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법률에 15층 이하로 규정된 2종 주거지역의 층고가 시 조례에서는 7층 이하,12층 이하 등 2단계로 정해져 있다고 지적한 뒤 평균층수를 15층 이하로 개정하고 7층 이하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의 이같은 용적률 제한은 대구(200∼280%), 인천(200∼300%), 성남(160∼280%) 등에 비해 엄격한 것이다. 이 구청장은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로 이어지면서 상위법이 허용한 범위를 과도하게 규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법적 근거’ 들며 난색
이노근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부정적 입장이다. 인구 1000만명 도시와 100만명 도시의 도시계획이 같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조례로 위임된 것이고, 상·하한선을 모두 준수한 것”이라며 “용적률이나 층고를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과도하다.’며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조례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아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획일적으로 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는 도시에 대한 철학의 문제일 수 있다.”면서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채택했을 때 파생되는 고밀화 등의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한편 용적률이나 층고 등은 지난 1980년 건축조례에 위임된 뒤 2003년부터는 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