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임용된 김 전 부총리는 이미 7월분 급여를 받았다. 지난달 급여는 교육부총리의 연봉 9471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789만원에 7월중 재직 일수(11일/31일)를 곱한 280만원이었다. 또 이달에는 퇴직일 전날까지 재직 기간으로 간주,6일치 월급인 153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여기에는 소득세·주민세와 같은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및 공무원연금 납부액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전 부총리는 공무원연금을 낸 만큼 두달치 퇴직금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으려면 20년 이상 공직에 몸담아야 한다. 따라서 김 전 부총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다만 20년 미만 재직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일시금은 월보수액에 재직 일수(17일/365일)와 5년 미만 재직자에게 부여하는 가중치 1.2를 곱한다. 이를 통해 산출된 김 전 부총리의 퇴직일시금은 113만원. 그러나 급여에서 퇴직금으로 약 96만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 실지급액은 17만원 정도이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이임식에서 ‘꿈으로 끝난 꿈’이란 제목의 이임사를 통해 “교육부(장관직)를 맡아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일이 참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런 꿈은 채 한 걸음 옮기기도 전에 ‘박제’가 되어 버렸다.”고 아쉬움을 털어 놨다. 그는 “당분간 (논문표절 논란 같은)이번 일을 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교육부 공무원)여러분도 저와 제가 겪었던 일을 잊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8-8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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