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8일 도로 위를 지나는 공중선(線)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해 건교부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중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관련법은 내년에 마련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시가지 공중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은 전선·통신선을 지중화로 유도하기 위해 공중선 도로점용료 부과와 전주 도로점용료 인상을 혁신과제로 발굴,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건교부에 건의했다.
건교부는 전주 도로점용료 인상 건의에 대해서는 평균 64.2% 인상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전신주 1개당 갑지(특별시)는 1200원에서 2200원, 을지(구)는 900원에서 1500원, 병지(군)은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됐다. 전주 도로점용료 인상으로 울산시는 내년부터 시내 6만 8167개의 전주에 대해 8492만 4000원의 지방세를 거둔다. 시는 현재 공중선은 선로소유자가 전주소유자에게 이용료만 내고 도로점용료는 내지 않기 때문에 전국 시가지마다 각종 공중선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