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2006년도 의정비 결정기준은 2006∼2007년도에 적용한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를 불신하는 것으로 2007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은 올해 10월말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책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공청회와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를 빙자한 지방의회의 권능과 자율권을 심각히 무력화시키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정동수 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행자부가 부칙까지 신설해 가며 개정령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지방자치 본래 취지와도 괴리되고, 미래를 위한 지방자치발전을 가로막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