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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1차 ‘유류·무고법 문제’ 行審 23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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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림동 고시생들의 눈길은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로 쏠려 있다. 지난 2월 치러진 제4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가운데 두 개가 오류인지를 가리는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또 “사회과학에서 논란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등의 여러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위 23일 결정할 듯

출제 오류 논란이 되는 문제는 민법 1책형 31번·3책형 15번의 일명 ‘유류분’ 문제.‘갑이 사망 때 다른 이들과 사회복지단체에 상당 금액을 증여하거나 기증한다면 갑의 자녀인 병이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인 유류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정답을 2500만원으로 발표했다.

오류 논란에 휩싸인 또 다른 문제는 형법 1책형 31번·3책형 18번. 무고죄와 관련된 문제로 법무부는 ‘무고죄의 자수는 신고 상대에 대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후 무고죄를 자수하더라도 자수 감경을 할 수 없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유류분 문제는 정답이 없고, 무고죄 문제는 복수 정답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오는 23일 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김영성(가명)씨는 “많은 대학 교수들과 고시촌 강사들이 출제가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판례와 교재들이 이 문제가 오류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위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제 오류가 인정된다면 1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할 인원은 200여명으로 추산된다. 대법원은 제40,41,42회 시험에서 출제 오류를 인정, 국가 시험의 신뢰성에 금이 가기도 했다.

문제는 논란이 없어야 한다?

이 논란은 ‘시험 문제에 논쟁이 없을 수 있는가.’라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다. 시험 문제에 잘못을 없애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론을 달 수 없는 ‘투명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는 뜻이다.

신림동 고시촌의 한 강사는 “축구에 오심을 없애야 하는 것처럼 시험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객관성 확보의 핵심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강사는 “시험 문제가 공개된 지난 40회 시험 이후 오류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면서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의 영역인 법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올해 사시 문제의 오류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최근 “사법시험 출제 오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답이 나오는 학설과 나오지 않는 학설이 대립되는 문제에서는 답이 나오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제 오류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한다. 유류법과 무고법 관련 문제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결론을 뒤집을 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시 문제는 출제 위원과 검토 위원이 문제 은행에서 선별하고, 시험을 치른 뒤 이의 신청까지 받는 등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친다.”면서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법무부가 너무 방어적으로 출제하다 보니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10-12 0: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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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