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최근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이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미달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신문 10월11일자 10면 보도내용 참고>
용역결과에 따르면 목 2·3·4동 지역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인 건물노후도가 33.1%에 그쳐 기준치인 ‘60%이상’에 크게 미달해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목 2·3·4동 일대에 대해서는 구역 요건이 부합되는 대로 소규모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이 지역의 전체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촉진지구에 상응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