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7일 이런 방안을 마련,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BTL 사업고시 이전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주무관청이 실시하는 여론조사 및 사업설명회 등에 참여해 사업의 규모·입지·내용뿐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사업고시부터 준공때까지는 주민들이 ‘BTL사업 추진위원회’에 참여해 시설의 규모, 배치, 디자인 등을 자문하거나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학부모들이 학교 설계 과정에 참여해 교실 색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주무관청은 ‘BTL사업 홈페이지’를 개설, 사업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시설이 지어진 뒤 운영기간(평균 20년)에는 주민들이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참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평가한 뒤 결과에 따라 운영비가 차등지급된다.
주민들은 또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 시설관련 불만 사항을 신고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영근 기획처 민간투자기획관은 “이 방안은 10월에 고시되는 사업부터 시행하되 이미 고시된 경우에는 BTL사업추진위 구성과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