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초 서울시내 택시에 ‘카드결제시스템’이 시범 도입돼 현금 아닌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택시에 설치되는 카드결제 단말기는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개발한 것이며, 선·후불 교통카드는 물론 일반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시는 우선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택시나 개인 택시사업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택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등록택시는 7만 2000여대이며, 시는 이 가운데 3500∼5000대 정도가 시범 운영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사업 개선 명령 등을 통해 운송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카드결제 단말기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