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없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자치단체와 세무서,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향후 분양계획이 있는 분양 사무실 주변 ‘떴다방’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단속대상은 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알선 등 불법 중개행위와 자격증·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등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복등기 등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청약통장 불법 거래 중개·알선 행위이다. 시는 적발시 시정 또는 철수명령 없이 곧바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