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은 안동과 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등 8개 시·군이며 총면적 3548㎢에 이른다. 수렵을 허용하는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수류 3종과 꿩, 멧비둘기 등 조류 7종이다.
1인당 포획량은 멧돼지와 고라니는 4개월동안 3마리, 꿩과 멧비둘기·어치는 하루 5마리이다. 청설모와 까치, 참새는 포획수량에 제한이 없다. 도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등에는 수렵을 금지하고 잡은 조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토록 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