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철도변 등에 짓는 공동주택 6층 이상의 실내 소음 기준을 이같이 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적용 중인 실외소음기준(65㏈미만) 외에 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이같은 기준의 실내소음도를 적용토록 했다. 대신 건물을 도로에서 50m 이상 떨어지게 해 지어야 하는 현행 규제는 폐지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도로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짓거나 방음벽을 설치, 실외소음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로변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을 받고 도시미관을 이유로 방음벽을 고층까지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도로변 고층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와 도로관리에 애로가 따랐다.
건교부는 내년에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외벽창호의 소음차단 성능 인정기준을 마련한 뒤 2008년 1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건설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화재 발생 등 유사시를 대비,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대상을 현재 16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강화,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행정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주택단지 인근에 대체 복리시설이 설치되면 반드시 주택단지에 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2008년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때는 모집공고에 에너지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하고,1000가구 이상 주택 사업주체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은 지능형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