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천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고정식 감시카메라 9대(원미구 4대, 소사구 3대, 오정구 2대)와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모형 54대(원미구 29대, 오정구 25대)를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정식 감시카메라는 3개월마다 단속지역을 옮겨가며 쓰레기 불법 투기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카메라는 불법투기와 재활용품 가능여부의 판독은 가능하지만 불법 투기자의 신원 및 야간 투기행위에 대한 판독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2001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적발한 129건의 무단투기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2004년 1건(10만원)에 불과하다.
과태료를 부과한 1건도 인근 주민들의 확인절차와 투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인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각 구는 야간에도 불법 투기자의 식별이 가능한 적외선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율성을 존중한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됐다.
부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