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경제자유구역에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각종 개발부담금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지난 3월 농림부가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내에 들어설 예정인 ‘GM대우 R&D시설’이 농지 16만 1000평을 훼손하는 데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2억 3000만원을 시에 부과하자 지난 19일 농림부를 상대로 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시는 해당시설이 자동차 연구 등을 위한 공공시설로, 현행 농지법 시행령상 ‘공공시설을 조성하면 농지조성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시는 시 입장에선 처음으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나서게 됐다.
시 관계자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 부담이 되지만 전문가 의견과 내부검토 결과 농림부 처분이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