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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 무단투기 5만원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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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선 함부로 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서울 강남구는 2007년을 기초질서 정착의 해로 삼고 1일부터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해 말까지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쳤으며, 올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예고했었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에 따른 갈등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경찰의 도움도 받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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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