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동대문운동장 부지와 시내 4개 운전면허시험장(강남·도봉·강서·서부) 부지 등을 맞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운동장 부지는 원래 서울경찰청 소유의 땅이다.
현재 이곳을 청계천 노점상들의 터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전체 면적 7만 7000여㎡ 가운데 5만 680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2만여㎡에 대해선 여전히 경찰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반면 4개 운전면허시험장 땅은 서울시 소유지만 면허시험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경찰이 사용하고 있다. 경찰도 서울시 만큼 땅 정리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허시험장보다 다른 땅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맞교환의 절차도 복잡해 ‘땅 교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유지인 중구 신당동의 경찰 기동대 부지도 경찰에 넘기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땅 교환이 성사되지 않아도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 사업에 차질은 없다.”면서 “다만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점유 관계를 따져 소유권을 명쾌하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9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