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이 6개월∼3년간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경영기법을 배우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행정경험 등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인천시가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모집한 결과 신청업체가 2곳에 불과했으며, 이들 업체도 부적격 업체로 판정돼 제도시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현재 중앙부처와 서울, 경기도 등에서 민간근무 휴직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참여기업이 없어 도입이 무산됐다. 기업 입장에선 공무원 채용시 제공해야 하는 보수와 근로조건, 건강보험 등 복리후생 비용에 비해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위해 여러 기업들과 접촉했지만 인건비 대비 수익분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