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청이 대세
대부분의 자치구가 우선주차제 운영을 완전 디지털화했다. 주차할 곳을 인터넷 지도로 검색해 구획을 신청하면 자치구가 공지한 우선순위에 따라 주차장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 즉시 전송된다. 주차료를 내거나 주차권을 받는 것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지난해 7월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종로구는 신청자 3568명 가운데 인터넷 신청자가 2558명으로 71%에 달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재성씨는 “주차요금을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결제하면서 미납금 발생률이 0%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배정 우선순위는 각양각색
배정 우선 순위는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종로구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다음으로 북촌한옥마을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성동구와 서대문구, 서초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구로구는 3년 이상 거주 주민을 우대한다.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는 주택이나 상가의 출입구에 주차구획을 조성한 경우 건축물 거주자에게 먼저 배정한다.2가구가 경쟁할 때는 더 가까운 쪽이 유리하다.
배정 순위를 놓고 민원이 빗발치자 아예 거주기간·거리를 점수로 매긴 자치구도 생겨났다. 강북구는 12∼60개월까지 24개월 단위로 나눠 50∼100점까지 준다. 관악구와 서초구는 주차장과 집까지 거리를 점수화했다. 200m까지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고 그 이상이면 0점으로 처리한다.
주차요금은 강남이 강북보다 저렴하다. 서초·강남·송파구의 전일 주차요금은 3개월에 9만원이지만, 강북지역은 대부분 12만원이다. 특히 서초구는 차량연식이 10년 이상일 때 주차요금을 50% 깍아준다.
●방문자주차증도 발급합니다
방문자를 배려해 방문자주차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성동구는 방문 주차권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다. 방문자로 신청하고 주차요금을 결제하면 쿠폰을 출력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시간당 500원 정도다. 성북구는 낮시간대에 각 동별로 3∼4구간을 방문주차존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1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600원. 마포구는 월단위로 방문주차증을 나눠준다. 주차요금은 3만원이며 낮시간에 동일장소에서 3시간 이내로 이용해야 한다.
●빈 주차장 함께 사용해요
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동작구는 ‘주차장 함께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원래 주차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웃과 주차구획을 함께 쓰는 것이다. 구간 배정자가 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해 신청하면 사용시간을 표시한 안내표찰을 나눠준다. 관악구도 낮시간대에는 비어 있는 주변 구획을 이용할 수 있다. 배정받은 주차구획 번호가 ‘10-1-2’라도 낮시간에는 앞의 숫자 ‘10-1’만 같으면 그곳에 주차 가능하다.
중랑구는 노상주차장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무료 개방한다. 중화1동 새마을주차장(37대), 상봉2동 매화주차장(28대), 상봉2동 주막거리주차장(30대), 상봉2동 봉황주차장(85대), 망우2동 맛솜씨주차장(75대), 망우2동 우림주차장(58대)은 평일 오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무료 개방한다. 일요일·임시공휴일에는 전일 무료.
●예약단속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나 규칙을 어기면 엄격하게 단속한다. 종로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서초구가 대표적이다. 특히 광진구는 예약단속 서비스도 운영한다.3일 전에 단속 시간을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단속반이 그 시간에 출동한다. 부정주차 차량을 이동시키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단속반이 견인 조치한다. 과태료는 없다. 불법주차(도로교통법 제28·29조)가 아니라 부정주차(주차장법 제8·10조)이기 때문이다. 견인료(4만~11만5000원)와 보관료(30분당 700~1200원)를 따로 내야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3-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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