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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상가건물 신축때 간판설치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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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23일 5월부터 모든 상가건물의 신축시 광고물 설치 사전심의를 통해 건물벽면에 간판설치대의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간판의 법정 수량을 초과해 광고물로 벽면과 유리창 전체를 뒤덮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에 따르면 기존 21층 이상 10만㎡ 이상 대형상업용 건축물 신축 시에만 옥외광고물에 대해 사전 협의토록 하던 것을 모든 상가건축물 신축 허가 때 의무적으로 옥외광고물 설치대를 두도록 해 간판으로 인한 도시미관의 훼손을 막을 수 있게 했다.

현행 규정은 옥외광고물은 절대적인 크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건물의 규모와 어울리지 않은 옥외광고물이 지나치게 증가한 원인이 됐었다. 게다가 소형건물과 대형건물에 같은 기준이 적용돼 지역 특성상 소형건물이 많은 성동구의 도시공간 구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이 과대하게 건물외벽을 차지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성동구 관계자는 “건물의 미관향상은 물론 옥외광고물 설치를 좀 더 쉽고 합법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모든 건물에 간판설치대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4-24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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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