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은 계도 방송 없이 과태료 물린다.’ 양주시는 27일 그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을 교통과 사무실에서 CCTV로 확인, 단속 지역임을 알리고 이동하도록 원격 안내하던 계도 방송을 내달 20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CCTV와 확성기가 설치된 주·정차 금지구역 주변 주민들이 방송에 따른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데다, 불법 주정차 운전자들이 “방송을 듣지 못해 단속당했다.”며 엉뚱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양주시는 덕정 주공아파트단지와 가납리 면사무소 진입도로 등 불법 주·정차가 심한 26곳에 CCTV를 설치, 인터넷망을 이용한 단속을 해왔다.
2007-4-28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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