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새만금특별법안은 자치단체가 새만금지구의 도시개발입안권을 가지도록 했다.
특별법안은 전북지사가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농림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전북지사의 개발계획 입안권은 의견청취 수준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부는 전북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수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자치단체가 개발계획 입안권을 가지지 않을 경우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07-5-2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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