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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노린 집 쪼개기 막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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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가 개발 이익을 좇아 몰려드는 투기꾼을 몰아내는 데 발벗고 나섰다. 우선 박길준 의원 등 11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권리(일명 딱지)를 노리고 다세대주택을 무분별하게 신·증축하는 악성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투기의 움직임은 최근 용산이 ‘서울의 블루칩’으로 부상하면서 감지됐다. 서울시가 초고층 빌딩(620m,150층) 건립을 허용한 데 이어 미군기지 이전과 용산민족공원 조성이 확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투기 목적 지분쪼개기 지난해에만 5배 늘어


그러면서 투기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매각하는 ‘지분쪼개기’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지난해 다세대주택의 가구수는 전년(196가구)에 비해 5배 많은 1067가구 증가했다.

구의회 등은 투기꾼의 발목을 잡기로 결정했다.1차로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 등에 따라 개발예정지 주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제한 지역은 ▲보광·한남·이태원·동빙고동(109만 5800㎡) ▲후암·용문·이촌동·한남동 등 10개 지역(14만 1000㎡) ▲갈월·남영·용문·원효로·한강로3가·한남동(21만 1775㎡) ▲동자·후암·한강로1가·한강로3가(28만 5289㎡) ▲서계·청파1·3가·원효로1∼4동(51만 7057㎡) 등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묻지마 투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투기꾼들이 ‘용산구라면 무조건 잠재적 개발예정지’라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은 지역을 골라 다세대주택을 신·증축해 나갔기 때문. 대부분 세대당 평균 전용면적이 40㎡(12평)에 못 미치는 ‘쪽방’이었다. 특히 용산2가동의 경우 민족공원이 조성되면 입주권과 대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다세대 가구수가 155가구 늘어났다.

15평 미만 신축은 건축허가 엄격히 제한하기로

2차 작전에 돌입했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50㎡(15평) 미만인 다세대주택(20세대 미만)의 경우 용산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건축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지난 3월9일 결정한 것이다. 더 이상 딱지를 노린 쪽방 만들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마침내 지난 4월17일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건축허가 처리 실태를 조사했다. 건축계획서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 계획서대로 건축물이 지어지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불합리한 건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조사특별위원회는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조사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내년 4월17일까지이다.

■ 박길준 특위위원장

용산구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박길준(61) 위원장은 “‘서울의 꽃’ 용산구를 투기꾼의 난개발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찾아가보니 부엌, 화장실조차 없이 베니어판으로 벽을 만들어 세대를 나누었더라고요. 방화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딱지’가 없다면 누가 그런 집을 평당 3000만원씩 주고 사겠습니까.”

이런 투기 행위가 결국 용산구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위원장은 “지분을 쪼개면서 집주인이 1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부터 구의원들이 자를 들고 건축 현장에 다니면서 설계도면대로 다세대주택을 짓는지 확인합니다. 문제점이 나타나면 과태료를 물리고,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깐깐한 용산구의원들 때문에 건축허가도, 준공도 받기 힘들다고 소문이 나면 투기꾼이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요?”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6-1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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