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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으로 ‘술독 근무’ 불법 고발당하면 대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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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한 뒤 퇴임을 앞둔 과장급(4급) 공무원이 도청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gpgeu.or.kr)에 띄운 글이 공무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간부 공무원은 지난 18일 ‘위기의 후배공무원들께’란 글을 통해 “쓴 소리지만 약이 된다.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들어 주시기 바란다.”며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여과없이 전달했다.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전제하면서 “도청 공무원들이 퇴근후 2시간 이상 근무할 때 지급받는 하루 1인당 급양비가 5000원에 불과한데 그 돈으로 점심 먹고 저녁에는 술과 고기로 흥청망청한다. 도청은 음주를 하며 근무한다는 조크가 있다. 저녁에 술판도 모자라 식당주인에게 대리운전비까지 현금으로 요구하며 그 금액을 장부에 적어 놓으라고 한다.”고 실상을 공개했다.

그는 또 “도청 감사실은 수원시청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로 333억원을 환수토록 했다.”면서 “그러나 도청 인근 식당 한바퀴 돌아 장부를 압수하면 아마 몇백억정도 뱉어내야 할 것이라는 농담 어린 이야기에 등골이 오싹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관습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사실 도청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도청 직원의 급양비 불법운영을 누군가 고발하면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간부 공무원의 글이 오르자 조회건수가 수백 건에 이르고 직원들 사이에 찬반논란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7-20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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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