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풍수해가 발생해 주택, 축사, 온실 등이 침수 또는 파손되면 정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풍수해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전면 시행된다. 강원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풍수해 보험 첫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화천군은 보험대상 주택 6089동 가운데 지금까지 703동이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11.5%에 불과하다. 축사는 928곳 가운데 6곳, 비닐하우스는 1184곳 가운데 4곳만이 가입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평창군 역시 주택 1만 8300동 가운데 74동, 축사 523곳 중 3곳, 비닐하우스는 3658곳 중 단 1곳만이 가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1%에도 훨씬 못미치는 등 극히 부진하다.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간 춘천지역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중심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15%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는 풍수해가 발생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30∼35%의 복구비를 정부로부터 무상지원받았지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는 대신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대신 내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은 최대 90%까지 정부가 보험금을 내준다.
예를 들어 연간 3만 2310원을 납부하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면적에 따라 최대 54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원도 건설방재국 관계자는 “주민들이 정부 보조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면서 “풍수해 보험의 좋은 점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