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6일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 조례는 서울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판대 상인의 자격을 ‘보유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자’로 제한했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서 상인의 자격 기준인 보유재산 규모를 1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31일에 영업 허가기간이 끝나는 서울시내 가판대 상인 가운데 보유재산 합계가 2억원이 넘는 경우 내년 1월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가판대 3500여개 가운데 600여개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보유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판대 상인도 이날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신설될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심사를 받아 허가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