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구청 공무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화제다.
강남구는 29일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양육비 등이 미미해 구청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1995년부터 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1년 이내에 만 3세 미만의 육아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봉급은 지급되지 않고 월 50만원(2003년 30만원,2004년 4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만 지급하고 있어 출산장려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남구의 ‘강남구후생복지조례(안)’는 만 3세 미만의 직원자녀 양육 등을 위해 생활안정 기금(1000만원)을 우선적으로 대부하도록 했다.
또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에 출산장려금 지급 및 육아양육비 지원(출산시 한 차례 20만원 이내에서 지급) 항목을 자체적으로 추가 신설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는 아울러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직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기본급의 50%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에 지방공무원보수체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