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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에서도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준공업지역 가운데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규제에 묶여 실제 개발을 하지 못하던 곳에 개발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장 용도의 땅이 전체의 30%가 넘는 준공업지역도 공장 면적의 80%에 비주거 용도의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공동주택)를 지을 수 있다. 예컨대 공장 비율이 30%인 준공업지역에서 앞으로 30%의 8할인 24%에 비주거용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6%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비주거용 건물은 아파트형 공장·전시장·연구소·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등이 해당된다. 새로 바뀌는 제도는 2004년 6월에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9개 구역(영등포 7곳·성동구 2곳)에 적용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0-3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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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