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준공업지역 가운데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규제에 묶여 실제 개발을 하지 못하던 곳에 개발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장 용도의 땅이 전체의 30%가 넘는 준공업지역도 공장 면적의 80%에 비주거 용도의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공동주택)를 지을 수 있다. 예컨대 공장 비율이 30%인 준공업지역에서 앞으로 30%의 8할인 24%에 비주거용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6%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비주거용 건물은 아파트형 공장·전시장·연구소·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등이 해당된다. 새로 바뀌는 제도는 2004년 6월에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9개 구역(영등포 7곳·성동구 2곳)에 적용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