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담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노선을 따라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운행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학원·호텔·체육시설·금융기관 등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면서 “건교부와 보건복지부 등도 사전 협의에서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