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축물이나 동산뿐 아니라 사적과 천연기념물도 국보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창덕궁, 제주자연유산, 무령왕릉 등도 국보가 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재 등급·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누고, 국보를 상위점으로 하위 분류는 보물,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승 등 4가지로 단순화한다.
또 국보와 보물은 일련번호를 없애고 대신 사적 제○호, 건축문화재 제○호, 미술문화재 제○호 등 하위분류 번호를 매기게 된다.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은 `국보 숭례문(건축문화재 제1호)´,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은 `보물 흥인지문(건축문화재 제2호)´과 같이 표기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는 경복궁(Gyeongbokgung), 불국사(Bulguksa) 등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 이름도 고치기로 했다. 경복궁은 `The Grand Palace of Joseon Dynasty´, 창덕궁은 `The Palace of Secret Garden´ 등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선 왕릉의 국문 표기도 왕릉의 주인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선 태조 건원릉’,‘조선 세조 광릉’,‘세종대왕 영릉’ 등으로 묘호를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서동철 문화전문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