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장은 “현재 수익금액 1억원 이하로 돼 있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 기준을 3억원 이하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별도 지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주기가 연장되고 문제가 있는 기업은 조사 주기가 단축되도록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전산 프로그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 유예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그는 “유예 기간이 너무 길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조사를 할 자료나 관계 직원들을 찾아야 하는 등 조사하는 기관과 조사받는 기업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1-1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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