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감 사례를 보면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택지비 등 공통공사비(조경, 공원, 도로, 기계·펌프장)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해당 부분과 구분이 어려워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시는 부가가치세의 산정 개선안을 마련, 국세청, 건설교통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면세비율을 확정했다.56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단방향인 역사 비상게이트를 적은 비용으로 양방향으로 교체해 125억원을 절약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한 핵심기술을 국산화해 237억원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빗물펌프장 운영 상황을 시·자치구로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가의 전용회선을 인터넷 회선으로 전환해 회선사용료 2억 5000만원을 아꼈다.
시는 이같은 절감 노력으로 발생한 가용재원을 올해 ‘창의 문화도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