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같은 조치는 물류창고가 투기성 자산으로 변질되고 있는 데다 연접제한 등으로 타 생산시설에 대한 입지만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접제한은 비도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곳의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인접한 땅의 추가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화재가 난 냉동물류창고와 유사한 규모의 물류창고를 샘플링해 종합평가한 결과 도로관리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고용실적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물류창고의 입지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는 물류창고 허가신청시 반드시 사전계획서를 받아 고용기회를 확대 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3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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