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10%(10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창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지난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창업한 기업이다.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경우에 한해 투자보조금을 3년 동안 균등분할 지급한다. 창업 시점은 개인은 사업자 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위장 창업을 막기 위해 사업승계나 기업형태 변경, 폐업 후 재개시 등은 제외된다. 투자 금액의 인정 범위는 토지 구입비를 제외한 공장 및 건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이며 공장등록 의무 기준이 아닌 500㎡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매출 발생일까지 드는 비용이다. 지원 신청은 중소기업청 온라인(www.changupnet.go.kr)을 통해 수시로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도청 기업지원팀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053)950-3587.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2-1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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