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타운 토지 거래 수월해질 듯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르면 올 상반기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토지나 아파트 거래가 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구청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기존 20㎡ 이상에서 180㎡ 이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완화는 재정비촉지지구 내에서 개발이 끝났거나 아예 개발이 제외된 곳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24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개발 사업이 완료된 곳과 개발사업을 하지 않은 ‘존치지구’의 토지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토지거래를 할 때 면적이 20㎡ 이상이면 예외없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개발이 완료된 곳과 존치지구 등에선 구청장의 허가 기준을 180㎡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토지거래가 일률적으로 규제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됨에 따라 민원 해소 차원에서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3-25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