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기존 20㎡ 이상에서 180㎡ 이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완화는 재정비촉지지구 내에서 개발이 끝났거나 아예 개발이 제외된 곳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24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개발 사업이 완료된 곳과 개발사업을 하지 않은 ‘존치지구’의 토지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토지거래를 할 때 면적이 20㎡ 이상이면 예외없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개발이 완료된 곳과 존치지구 등에선 구청장의 허가 기준을 180㎡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토지거래가 일률적으로 규제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됨에 따라 민원 해소 차원에서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