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 가운데 일부가 저소득 신혼부부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문홍선 서울시 주택정책 과장은 “시프트 가운데 59㎡ 이하 소형 평형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새로 생기는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기존의 구(區) 단위에서 시(市)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건축 시프트는 해당 구에 사는 사람에 한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시에 거주하면 모두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시공사가 조기에 선정되면 조합설립 이후 자금력의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설사 주도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급등한 도심내 중소형 주택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한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가량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서울시와의 주택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한편 인천시, 경기도까지 참여하는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