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감사 결과는 법령 적용을 잘못했거나 실체나 근거 없이 판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시 관련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도의 징계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청소업무 무관 총무과장 중징계 웬말”
청주시 공무원들도 “출석요구 거부를 이유로 청소업무와 관련없는 총무과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부시장 영입과 관련한 갈등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구한 ‘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업체선정’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2006년 쓰레기 수거운반 차량의 평균 반입량이 5679㎏에 달했으나 지난해 6월 이후 596㎏이 감소한 5083㎏으로 나와 위탁업체의 수거량 부풀리기 의혹이 포착됐다고 전날 밝혔다.
도는 또 시가 위탁업체를 사전 내정하고 승인없이 차량을 불법 개조한 데다가 1만 2976건의 적재중량 초과 수거차량 운행도 적발했다고 했다.
도는 청주시장에 기관경고를 했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총무과장에게 중징계, 당시 청소행정과장이던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는 경징계를 청주시에 각각 요구했다.
이어 시를 상대로 수거·운반수수료와 대행계약 미체결기간 지급수수료 등 3900만원을 환수조치키로 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부시장 인사를 놓고 “도에서 내려 보내겠다.” “경제부처에서 데려 오겠다.”고 3개월 가까이 맞서다 최근 도 간부가 취임했다.
●“시민단체서 감사 요구… 인사와는 별개”
김전호 충북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부시장 인사와 무관하다.”며 “한달 이내로 청주시에서 징계요구 등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6-20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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