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투자촉진때도 동일한 인센티브
서울시가 전통한옥 밀집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종로구 북촌 일대 등의 한옥 소유자가 시에 집을 팔면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시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투자자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에도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서울시는 각 시·도의 주택 공급물량 중 10% 내에서 시·도지사가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를 북촌 한옥보존과 투자유치에 활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삼청동, 팔판동 일대의 한옥 소유자는 ‘분양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 한옥을 시에 팔 수 있게 됐다. 시는 구입한 한옥을 무조건 개발하는 대신 경관 보존을 위해 활용한다.
시는 이에 앞서 그동안 북촌 일대 한옥 일부를 사들여 게스트하우스로 위탁 운영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했지만 대부분의 한옥 소유주가 “별 매력이 없다.”는 이유로 주택 매각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글로벌 존’ 지정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이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시청 인근, 강남 테헤란로, 여의도, 마곡, 상암 DMC 등을 글로벌 ‘비즈니스 존’으로 정한 바 있다.
시는 향후 구체적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과 방식, 기존 주택의 매입 방식 등의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별로 수요 분석을 해 특별공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7-7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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