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조례안에서 사업장과 건축물, 교통 분야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금융이나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 설비에 투자하는 사업자에겐 금융 혜택을 주고,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때에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금융 혜택은 지난해 조성한 638억원의 기후변화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승용차 요일제’와 ‘차없는 날’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