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미국산 쇠고기 유통이 재개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판매업소와 음식점 등 성남지역에서 쇠고기를 취급하는 9030개 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표기 단속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본청 및 3개 구청 보건위생 담당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와 국내산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를 단속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시설 등은 중점 단속대상이다. 시는 100㎡ 이상 음식점 및 급식소는 다음달 7일까지,100㎡ 미만 음식점은 오는 9월30일까지 계도중심의 단속을 하되 원산지 허위표시 같은 고질적인 위법행위는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7-22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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