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총 4시간 이상’ 등 일조권 기준안 마련
대구지역에서 학교 주변에 고층건물을 함부로 짓지 못하게 된다.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주변 고층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일조권 기준안’을 마련해 최근 대구시에 통보했다. 학교 주변에 건물을 지을 경우 ‘오전 8시∼오후 4시 총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해 2시간 이상’ 등의 일조권이 학교에 보장돼야 한다. 이 기준안은 대법원 판례와 같다.
이 안이 적용되는 곳은 학교건물과 대지 경계선에서 20m를 벗어난 운동장, 그 외 시설물 등이다. 다만 대지 경계선에서 20m이내 운동장은 일조 확보 시간을 경감해 준다. 따라서 이곳은 ‘오전 8시∼오후 4시 총 3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해 1시간 이상’ 일조권이 보장되면 된다.
현행 건축법에는 전용 및 일반 주거지역에서 높이가 8m 이상인 건물을 지을 경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일조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자치단체도 건축법상의 요건만 충족되면 대부분 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 고층건물 건축허가 때 일조권을 둘러싼 학교측과 재건축조합간의 분쟁이 잇따랐다. 특히 일부 사안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판결이 나오기 전 건물이 완성돼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인근 주민들의 재건축권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동시에 학교 일조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는 학교 주변 고층건물 건축허가 때 이 기준안을 주요 참고 사안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일조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허가를 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었다.”며 “이번 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허가 심의 때 기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8-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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