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60세 이상인 사람만 입소할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상속자가 아닌 부적격자가 입소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과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처리 기간(7일)을 주택법상 건축물 사용검사 처리 기간(15일)과 동일하게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이다. 상속자라도 60세 미만인 자는 입소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상속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상속자가 아닌 부적격자가 입소했을 때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 부적격자가 입소하면 단지 입소시설 운영자가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렇다고 시설 운영자가 입소하는 부적격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기간과 주택법상 건축물의 사용검사 처리기간이 다른 것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 관계자는 “노인복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불합리한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