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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상수도 사업의 소유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을 내달 중순 입법 예고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수돗물의 질 제고와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내달 중순 입법예고와 하순의 공청회,10∼11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도 민영화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기존 ‘물산업지원법’의 명칭을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 물 시장의 대형화·전문화·개방화에 맞서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면 기존 시스템의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당초 수도산업 지분을 민간이 9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영화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계획은 전면 폐기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도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골격을 가다듬은 데 이어 이를 토대로 내주에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과 부처협의를 다시 한번 열어 세부적인 내용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8-8-25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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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