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하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특별법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특별법은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유선호(장흥·영암) 의원 등 여야 79명의 공동 발의로 이뤄졌다. 앞서 이 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제정이 무산됐다. 이 특별법은 간척지 양도·양수, 세제 혜택, 인·허가 관련 특례규정, 진입도로 국비지원 등을 담고 있어 현재 공사 중인 경주장 건설에 속도를 더하게 된다.F1대회는 세계 180여개국 6억명 이상이 시청하는 등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행사로 간주된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8-2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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