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건축계획기준’ 개정안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300가구 미만 또는 5개동 미만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동별로 외부 형태를 다르게 해야 하고 300가구 이상 또는 5개동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3가지 이상 형태로 지어야 한다. 주동형식(주택양식)에 따라 구역별로 배치해 단지 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배치기준을 보면 아파트 1개동 길이를 50m 이하로 제한하고 ㄱ자,T자,ㄷ자 배치를 금지시켰다. 외관은 성냥갑 모양의 직선이 아니라 들쭉날쭉한 요철기법, 층간 빈 공간을 두는 천공기법 등을 도입해 변화와 규칙성이 적절하게 섞이도록 하고 저층·중층·고층부의 마감재와 디자인도 변화를 주도록 했다.
아파트 높이는 같은 동의 경우 1∼3층, 같은 단지의 경우 동간 3층 이상 차이를 두게 했다.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고 단지 내 상가의 간판은 2층 아래쪽에 업소당 1개씩 입체형이나 지주식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파트 외곽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도로와 환경을 고려해 나무 울타리로 해야 한다. 동·호수 표시나 야간조명도 사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 기준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인 신규 아파트 단지는 물론 현재 구역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25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사업지구 아파트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다.”며 “앞으로 직사각형 일색의 ‘성냥갑 아파트’가 사라져 삭막한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