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환급금 지급 대상은 11만 1771가구이며, 지급 금액은 2052억원으로 추산된다. 환급 신청 대상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를 위한 도 조례가 시행된 2001년 3월부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난 2005년 3월31일 사이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납부한 사람의 상속인이다. 환급 대상자들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의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은 사실 확인작업을 벌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데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제정한 뒤 지난 13일 시행령을 공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