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녹지광장으로 조성하기로 한 흥인지문 정면 안전지대가 이륜차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혜화경찰서가 합동으로 이륜차 주차 단속을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교통카드의 소액 충전을 거부해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상에 경고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1만원 단위 충전이 불편해 1000원 단위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방법을 바꾸고 소액충전을 거부할 때는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경우 충전업 포기 등으로 또 다른 불편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 인터넷을 이용한 충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변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 안까지 들어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터미널내 불법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불법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하고 안내방송 등을 실시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