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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태료 인터넷납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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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를 모두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내년 1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인터넷 납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54%인 133곳에서는 과태료를 은행 창구에서만 받고 있어 납부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기존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된 이후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14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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