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내년 1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인터넷 납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54%인 133곳에서는 과태료를 은행 창구에서만 받고 있어 납부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기존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된 이후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행정안전부는 13일 내년 1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인터넷 납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54%인 133곳에서는 과태료를 은행 창구에서만 받고 있어 납부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기존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된 이후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